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기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원래 며칠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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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이 회사에서 계속근로가 시작된 날입니다.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 싶은 날짜입니다. 보통 오늘 날짜를 씁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입력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금 끝난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그 해의 연차를 정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결과
- 연차 유급휴가 일수
- 16일
- 계속근로 만년수
- 3년
- 이번 근로연도에서 지난 만개월수
- 0개월
- 결과
- 근거: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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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
계산식1년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이고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15 + floor((연수-1)/2), 25일 한도(제60조제1항·제4항). 1년 이상이고 그 해 출근율 80% 미만: 이번 근로연도에서 지난 만개월마다 1일(최대 11일, 제60조제2항).
연차 계산에서 가장 흔한 혼란은 조문 해석이 아니라 기준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은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을 세는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대개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관행을 허용하되 조건을 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실제 부여한 일수가 그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내놓는 숫자가 바로 그 비교 기준, 즉 입사일 기준으로 원래 발생했어야 할 일수입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하나에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표 규정이 아니라 두 항의 맞물림을 바꾼 2017년 개정인데, 아직도 개정 전 방식으로 설명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방식만 적용합니다.
지금은 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 권리가 나란히 있습니다. 제60조제1항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1년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제60조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특정 연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줍니다. 이 두 번째 경로는 11일에서 멈춥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제1항으로 넘어가므로 열두 번째 발생 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이전에는 두 규정 사이에 제3항이 있어서, 1년차에 제2항으로 이미 쓴 일수만큼 2년차의 15일에서 차감했습니다. 이 상계 규정은 2017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개근한 근로자는 1년차에 매달 쌓인 최대 11일과, 1년을 채우는 순간 별도로 발생하는 차감 없는 15일을 모두 갖습니다. 첫 2년간 최대 26일이고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3년차부터는 제60조제4항에 따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마다 기본 15일에 1일이 가산되고, 총 25일이라는 절대 한도가 있습니다. 1년차와 2년차는 15일, 3년차와 4년차는 16일, 5년차와 6년차는 17일이 되는 식으로 증가가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일어납니다. 한도인 25일에는 계속근로 21년차에 도달합니다.
여기까지가 다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문은 시행령 별표1에 따로 열거되어 있는데 제60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즉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연차를 받는다면 그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약정 휴가이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 약정은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시간은 묻지만 상시 근로자 수는 묻지 않으므로 이 조건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61조는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두 단계를 밟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첫째,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각각 3개월 전과 1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여전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1항의 출근율 80% 조건은 이 계산기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전 1년의 실제 출근 기록은 본인만 알기 때문에 가정하지 않고 선택 입력으로 받습니다. 직전에 마친 근로연도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다면 그 해에는 15일 표 대신 제60조제2항이 적용되어, 통산 근속연수가 3년을 넘었더라도 그 해만큼은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의 월 발생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주 15시간 미만도 같은 성격의 차단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요건과 같은 15시간 기준이며, 이 계산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회사가 알려준 일수와 여기 숫자가 다르다면 먼저 입사일과 부여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속근로는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세며, 현재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시기가 어긋나는 것이 정상이고, 판단은 퇴직 정산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내립니다. 그래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국번 없이 1350으로 연결됩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유급휴가 일수 |
|---|---|
| 1년 미만(개근 11개월 시점) | 11 |
| 1~2년차 | 15 |
| 3~4년차 | 16 |
| 5~6년차 | 17 |
| 7~8년차 | 18 |
| 9~10년차 | 19 |
| 11~12년차 | 20 |
| 13~14년차 | 21 |
| 15~16년차 | 22 |
| 17~18년차 | 23 |
| 19~20년차 | 24 |
| 21년차 이상(상한) | 25 |
자주 묻는 질문
- 1년차에 쓴 휴가가 2년차의 15일에서 차감되나요?
- 더 이상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 상계 규정(옛 제60조제3항)은 2017년 11월 28일 시행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1년차에 매달 쌓이는 최대 11일과, 1년 시점에 발생하는 별도의 15일이 서로 독립적입니다 — 첫 2년간 합해서 최대 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히 1년 시점에는 며칠이 되나요?
- 제60조제1항에 따라 정확히 15일입니다 — 단 그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1년차에 쌓아온 월 발생분과는 별개로 새로 독립해서 생기는 권리이지, 전날까지의 11일 상한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특정 연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 그 해는 15일 표 대신 제60조제2항이 적용되어, 그 해에 실제로 근무한 개근 달마다 1일(최대 11일)을 받습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은 규정입니다. 이는 통산 근속연수가 여러 해라도, 직전에 마친 그 해만 출근율이 낮았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차 일수는 언제 더 이상 늘지 않나요?
- 가산휴가(3년차부터 2년마다 1일)는 계속근로 21년차에 법정 한도인 총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몇 년을 더 근무해도 25일에 머무릅니다.
- 왜 근로시간 입력란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60조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 요건과 같은 15시간 기준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숫자가 맞나요?
-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한 시행령 별표1에 제60조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적혀 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하므로, 먼저 계약 문서를 확인하세요.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데 손해 아닌가요?
-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 부여를 인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봅니다. 연중 입사자에게는 입사연도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하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비교해 미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재직 중 시기가 어긋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퇴직 정산에서 입사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 회사가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받지 못합니다.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했는지,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과 1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두 단계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다뤄집니다. 상담이 먼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국번 없이 1350으로 연결됩니다.
-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잔여 일수를 보여주나요?
- 기준일 시점의 권리를 보여줄 뿐, 잔여 일수가 아닙니다. 이미 사용한 일수를 빼지 않고, 전년도 휴가가 제60조제7항에 따라 소멸했는지도 추적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미사용 휴가를 1년이 지나면 소멸시키되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법정 최소보다 후하게 주는 회사 규정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법적 최소선으로 보고 실제 잔여 일수는 인사 부서 휴가 관리 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 쓰인 수치
이 계산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점 의존 값 전부입니다. 값마다 어느 출처에서 언제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밝힙니다.
1차 = 발표 기관 원문 · 유도 = 공식 자료 둘에서 계산 · 2차 = 이를 인용한 자료
연차 일수 규칙 (기본·가산·상한·1년 미만)
기본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상한 25일 / 1년 미만 최대 11일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8-12
연차 발생 요건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8-12
적용 제외 기준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8-1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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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