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그 안분까지 반영해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5)
입력값
이 회사에서 계속근로가 시작된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셉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입력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과 고정수당입니다. 그 기간에 수습기간·사용자 귀책 휴업·육아휴직 등이 있었다면, 시행령이 산정기간에서 빼는 부분이므로 미리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3/12 안분을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미리 나눈 값이 아니라 연간 총액 그대로 입력하세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올해 실제로 지급된 수당액입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3/12 안분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입력하세요.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크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0으로 두면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
- 예상 퇴직금
- 8,812,388원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계속근로일수
- 1,096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일수
- 92일
- 결과
- 이 결과는 공개된 법령 범위만으로 만든 예상치입니다. 회사가 확정하는 실제 퇴직금 정산을 대체하지 않으며, 이 계산기가 확인할 수 없는 개별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9,000,000 + 0 + 0) / 92 = 97,826 / 97,826 × 30 × (1,096/365) = 8,812,388
계산 원리
계산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상여금 × 3/12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액 × 3/12) ÷ 3개월 산정기간 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한국의 퇴직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주거나 안 줄 수 있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권리입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모든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할 의무를 지우고, 제8조제1항은 그 최소선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이 권리가 애초에 발생하는지를 가르는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에 대한 비례 퇴직금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조건을 넘기면 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실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한 값입니다. 복잡함은 전부 "평균임금"이라는 말에 몰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이를 정확히 정의합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포함되는 달에 따라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일에서 그 기간을 정확히 거슬러 세고, 입력한 임금을 90일이나 91일 같은 일률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복잡하게 만드는 두 항목이 있는데, 둘 다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연 단위·반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그 3개월 사이에 우연히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가 보여주는 예시와 같은 3/12 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12개월간 지급된 전액에 3/12을 곱한 뒤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은 미리 나눈 값이 아니라 연간 총액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안분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균임금을 구한 뒤 법은 한 번 더 확인을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변동급이 유난히 적었던 특정 3개월 때문에, 평소처럼 안정적으로 일했을 때보다 퇴직금이 더 적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월급에서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값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급여명세서로 이미 알고 있는 1일 통상임금을 직접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값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여기까지가 "퇴직금제도"의 이야기인데, 회사가 어떤 제도를 설정했는지에 따라 이 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라면 같은 법 제15조가 급여 수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요구하므로 결과가 사실상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정에 납입하고, 그 뒤의 운용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므로 최종 수령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 가입자라면 이 계산기의 숫자는 참고용 하한선에 가깝고, 실제 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 계정 잔액을 봐야 합니다.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아본 적이 있다면 계산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정산해 지급한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못박습니다.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는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사유는 이 목록에 한정되므로, 목록에 없는 이유로 회사가 중간정산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법이 예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계속근로 1년 요건을 실무적 근사치로 "재직일수 365일 이상"으로 판정합니다. 법 자체는 일수가 아니라 역년(달력) 기준으로 권리 유무를 따지므로, 윤년을 낀 재직기간은 정확히 역년 1년이어도 366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366이 이미 365일 기준을 넘으므로 이 계산기는 올바르게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반대로 역년으로 1년이 안 된 기간이 우연히 365일에 도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 근사가 잘못 "대상"으로 판정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의도적으로 범위를 좁혔고, 추측 대신 그대로 밝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등 여러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3개월 임금 계산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3개월에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으므로, 입력한 임금액이 이미 그런 제외를 반영한 올바른 기간의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입력값을 그에 맞게 조정하거나, 이 결과를 최종 금액이 아닌 출발점으로 봐 주세요.
이 숫자가 가장 쓸모 있는 순간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맞춰볼 때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 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연장됩니다. 제시된 금액이 이 페이지의 값보다 눈에 띄게 적다면, 어떤 임금 항목을 산입했는지와 3개월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기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차이는 거의 항상 그 두 곳에서 생깁니다.
움직일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면 이 3년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임금으로 다뤄지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국번 없이 1350으로 연결됩니다.
| 근속기간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1일 평균임금 150,000원 | 1일 평균임금 200,000원 |
|---|---|---|---|
| 1년 | 3,000,000 | 4,500,000 | 6,000,000 |
| 3년 | 9,000,000 | 13,500,000 | 18,000,000 |
| 5년 | 15,000,000 | 22,500,000 | 30,000,000 |
| 10년 | 30,000,000 | 45,000,000 | 60,000,000 |
| 15년 | 45,000,000 | 67,500,000 | 90,000,000 |
| 20년 | 60,000,000 | 90,000,000 | 120,000,000 |
| 30년 | 90,000,000 | 135,000,000 | 180,000,000 |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못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 대한 비례 퇴직금 제도는 없어서, 1년 미만이면 며칠이 부족하든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에 쓰는 "3개월"은 정확히 언제를 말하나요?
- 퇴직일 바로 직전 3개월을, 90일로 일률적으로 가정하지 않고 하루 단위로 거슬러 셉니다. 포함되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고, 이 계산기는 정확한 일수를 씁니다.
-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왜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 일반 임금과 안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 3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지급 시기에 따라 0원일 수도, 연간 전액일 수도 있습니다)을 그대로 세는 대신, 법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12개월에 걸쳐 고르게 펼쳐서 연간 총액의 3/12만 계산에 반영합니다. 연간 총액 그대로 입력해야 이 계산기가 그 비율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그 항목은 0으로 두세요. 계산기는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급여가 비교적 일정하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비교가 특히 중요한 경우는 임금이 불규칙하거나, 야근이 많았던 시기가 있거나, 최근 3개월 사이 급여가 줄어든 근로자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면 완전히 대상에서 빠지나요?
-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과 유급 주휴 양쪽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제도 자체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 퇴직연금(DB·DC) 가입자인데 이 계산이 그대로 맞나요?
- DB형이라면 사실상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가 급여 수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DC형은 다릅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고 그 뒤 운용 손익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므로, 최종 수령액은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이라면 이 숫자는 참고용 하한선으로 보고 퇴직연금사업자 계정 잔액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제8조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시행령 제3조가 그 사유를 열거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등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 금액이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정확한 금액인가요?
- 근접한 예상치로 봐 주세요. 입력한 임금액이 수습기간·휴업 등 법정 제외기간을 이미 반영한 값이라고 가정하며, 중간정산·다투어지는 재직기간·DC형 운용 성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정 금액이 필요하면 회사의 급여 자료나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에 쓰인 수치
이 계산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점 의존 값 전부입니다. 값마다 어느 출처에서 언제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밝힙니다.
1차 = 발표 기관 원문 · 유도 = 공식 자료 둘에서 계산 · 2차 = 이를 인용한 자료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재직일수 365일 이상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8-12
적용 제외 기준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8-12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비율
3개월 / 12개월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8-12 · 주기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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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