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서의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 사이에는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 소득세가 있습니다. 연봉·부양가족 수·월 비과세 식대를 넣으면 그 차이를 항목별로 갈라서 월 실수령액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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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세금·4대보험료를 떼기 전 연간 총 급여입니다. 월급만 안다면 월급×12를 입력하세요.

인적공제 계산에 쓰입니다. 본인을 포함해 입력하세요. 예: 본인+배우자+자녀 1명=3명.

2026년 기준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20만원을 초과해 입력해도 초과분은 자동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과

월 실수령액
3,553,723
월 급여(세전)
4,166,667
공제 합계
612,944
국민연금
188,417
건강보험료
142,602
장기요양보험료
18,738
고용보험료
35,700
소득세(근사)
206,806
지방소득세(근사)
20,681
결과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체가 아니라 그 계산 방식을 재현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47,600,000 − 12,130,000 = 35,470,000 / − 1,500,000 − 2,261,004 − 2,364,480 = 29,344,516 / 3,141,677 − 660,000 = 2,481,677 → 206,806

구성비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월 급여(세전)4,166,667
월 실수령액
3,553,72385.3%
4대보험 합계
385,4579.3%
소득세+지방소득세
227,4875.5%

계산 원리

계산식실수령액 = 월 급여(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달 4대보험료와 소득세(원천징수)가 빠져나가고, 그 차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만든 요율과 계산 방식으로 이 차이를 추정합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빠지나

4대보험 구성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떼지만 상한이 있습니다(현재 6,590,000원,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매년 7월 개정). 건강보험료는 3.595%이며 2026년 상한액은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방금 계산한 건강보험료 자체의 13.14%입니다.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0.9%이며 역시 상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세 계산 순서

소득세 계산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국세청은 공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단순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표 자체가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율표·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이어지는 연간 세액 계산을 월 단위로 압축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각각 공개한 조각들을 조합해 그 흐름을 재현합니다. 여기에는 인적공제뿐 아니라 방금 계산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51조의3)과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특별소득공제, 소득세법 52조)도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소득세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실제 간이세액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는 근사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비과세로 빠지는 항목

비과세 항목으로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과 과세소득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20만원을 넘겨 입력하면 초과분은 자동으로 일반 과세 급여로 처리되므로, 한도를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이 계산기의 한계도 밝혀둡니다. 기본 인적공제(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만 반영하며, 경로우대자·장애인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수치만 반영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상한은 2026년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적용하지 않아, 고소득 구간에서는 이 두 항목이 실제보다 많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이 결과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참고치입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매달 떼는 금액과 1년 치 세금은 애초에 다른 숫자입니다.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예납이고, 실제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자료를 받아 회사에 내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이미 낸 세금 일부가 환급됩니다. 2월 급여만 유독 많거나 적게 들어오는 것은 이 때문이고, 그래서 이 계산기의 월 금액은 1년 합계와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같은 연봉인데도 공제액이 바뀌는 달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매년 7월에 새로 고시되므로, 상한에 걸려 있던 사람은 7월부터 연금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정산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서, 정산분이 부과되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줄이 한 번 크게 튑니다. 두 경우 모두 급여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이므로, 명세서와 이 계산기가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여지는 대개 비과세 항목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식대 말고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처럼 요건을 갖추면 과세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고,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효과가 두 번 납니다. 다만 요건을 못 갖추면 전액 과세로 되돌아가므로, 명세서에 비과세로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명세서에 없는 돈과 연봉 협상

월 명세서에 아예 나오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쌓이는 돈이지만 매달 통장에 찍히지는 않으므로, 두 회사의 조건을 비교할 때는 월 실수령액에 2월 연말정산과 퇴직급여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연봉 협상에서 세전과 세후를 섞어 말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국내 공고의 연봉은 거의 언제나 세전 총액이고, 그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별도인지에 따라 체감이 또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월 단위로 나눌 때 한 달치가 빠지는 셈이므로, 이 계산기에 넣기 전에 계약서의 연봉 정의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세서를 열어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식대가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지, 부양가족 수가 신고한 대로인지, 국민연금 공제액이 상한에 걸려 고정돼 있는지입니다. 셋 다 맞는데도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가 이미 반영한 다른 공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차이는 어차피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매달의 오차보다 1년 합계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 2026년)
연 총급여(원)월 실수령액(원)월 총 공제액(원)실수령률(%)
30,000,0002,241,677258,32389.7
40,000,0002,912,418420,91587.4
50,000,0003,553,723612,94485.3
70,000,0004,823,9071,009,42682.7
100,000,0006,587,0871,746,24679.0
150,000,0009,181,7963,318,20473.5

자주 묻는 질문

왜 실수령액이 연봉을 12로 나눈 값보다 적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매달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구간도 함께 올라가 공제액의 비중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가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100% 같은 금액을 주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간이세액표 자체의 단순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아,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세율표·세액공제 등 국세청이 공개한 요소들을 조합해 재현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간이세액표나 급여명세서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6,590,000원)이 있어, 월 소득이 이를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이상 늘지 않고 고정됩니다. 연봉 8천만원과 2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같은 이유입니다.
식대를 월 20만원보다 많이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되고, 그 초과분은 자동으로 과세 급여로 처리되어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도 이 계산기에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금액은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7월부터 국민연금 공제액이 달라졌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매년 7월에 새로 고시되기 때문입니다. 상한에 걸려 있던 사람은 상한이 오르면 그만큼 보험료도 오르고, 상한 아래에 있던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급여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경우이므로, 이 계산기도 현재 고시된 상한(6,590,000원, 2026년 7월~2027년 6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퇴직 시점에 정산되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월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정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를 20만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만 일반 과세 급여로 처리됩니다. 20만원까지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에서 모두 빠지고, 그 위의 금액은 보통의 과세 급여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이 계산기도 입력값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과세 급여로 옮겨 계산하므로, 한도를 직접 나눠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계산에 쓰인 수치

이 계산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점 의존 값 전부입니다. 값마다 어느 출처에서 언제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밝힙니다.

1차 = 발표 기관 원문 · 유도 = 공식 자료 둘에서 계산 · 2차 = 이를 인용한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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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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