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과 별개로 붙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그 금액과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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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세전 계약 시급입니다.
계약상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과
- 주휴수당
- ₩82,560원
- 주휴수당 포함 주급
- ₩495,36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 ₩12,384원
약 8만 원
- 결과
- 근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 시급의 8시간분을 정액 지급(제50조제1항·제2항).
min(40, 40) / 40 × 8 × 10,320 = 82,560 / 412,800 + 82,560 = 495,360 / 495,360 / 40 = 12,384
계산 원리
계산식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시간 이상: 8 ×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0원(제18조제3항이 제55조를 완전히 적용 제외).
주휴수당을 두고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부터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55조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목록에 없습니다. 즉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산수당과 연차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주휴수당은 의무입니다. 이 셋이 한 덩어리로 묶여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제도의 뿌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회사가 인심으로 주는 수당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주에는 자동으로 발생하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해서 지급됩니다.
발생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55조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그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요구합니다. 이 15시간 선에는 잘 알려진 회피 방식이 있습니다. 주 15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밑돌도록 근무표를 짜거나, 한 사람의 근로시간을 명목상 별개인 두 계약이나 두 사업자등록으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 4주 평균이지 특정 한 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 계약상 15시간을 넘는 사람이 어쩌다 짧은 주를 보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노동당국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용자 아래 하나의 계속된 근로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쪼갠 계약을 하나로 보아 왔습니다.
개근 요건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제30조가 묻는 것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이지, 매일 정시에 왔는지나 끝까지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그만큼의 임금 공제나 징계의 문제일 뿐 그날의 출근 자체를 지우지 않습니다. 개근이 깨지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승인 없이 아예 나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이 스스로 출근으로 취급하는 휴가, 특히 법정 연차휴가 사용도 개근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권리를 지키려고 다른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산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법정 기준으로 정한 제50조제1항·제2항을 따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비례 계산해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40시간 이상이면 시급의 8시간분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이 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아니라 표준적인 통상 근로자의 법정 기준 스케줄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8시간분은 월급 계산의 209시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해 나온 208.56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이 209시간을 쓰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과 함께 월 환산액 2,156,880원을 고시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이미 그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또 청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유용한 쪽은 시급제나 주급제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같은 논리가 쓰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 딱 최저시급만 주고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까지 넣어 계산한 순간 법정 하한을 밑돌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의 강행 지급 의무이지 맨 시급 안에 이미 녹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의 실질 시급 줄은 수당을 포함한 주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인은 급여명세서에서 합니다. 그 주에 받은 총액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빼고, 남은 값이 여기 표시된 주휴수당과 맞는지 보세요. 명세서에 내역 없이 총액만 적혀 있다면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액이 남으면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상담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원) |
|---|---|
| 15시간 | 30,960 |
| 20시간 | 41,280 |
| 25시간 | 51,600 |
| 30시간 | 61,920 |
| 35시간 | 72,240 |
| 40시간 이상 | 82,560 |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40시간 이상이면 시급의 8시간분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40시간을 넘겨도 계속 늘지 않습니다. 제50조가 그 지점에서 법정 기준 스케줄을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 어떤 주는 그 이상 일하는데 대상이 되나요?
- 판정 기준은 특정 1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계약상 통상 주 15시간을 넘고 어쩌다 한 주가 짧아졌다면 그것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을 유지하는지입니다.
- 어느 날 몇 분 지각했는데 개근이 깨지나요?
- 깨지지 않습니다. 제30조가 묻는 것은 소정근로일마다 출근했는지이지 정확히 정시였는지가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그 시간만큼 임금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날의 출근 기록 자체를 지우지 않습니다. 개근 요건을 실제로 깨뜨리는 것은 승인되지 않은 예정일의 완전한 결근뿐입니다.
- 주 5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도 8시간분보다 더 받나요?
- 아니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도달하는 순간 수당은 8시간분 정액으로 상한이 걸립니다. 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제50조의 법정 기준 스케줄에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별도 정산되며,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계산기가 실제로 받는 시급보다 높은 "실질 시급"을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요?
-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총액을 계약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할 값입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만 지급하고 주휴분을 별도로 주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셈입니다.
-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다른 근로자와 같은 두 가지 요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함이나 계약서에 적힌 명칭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 여부가 기준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제55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에 제56조와 제60조는 빠져 있어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아야 하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이라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해 나온 값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처럼 주휴를 뺀 숫자로 적혀 있다면 별도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얼마여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서 이 금액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실제 출근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제55조제2항의 서면합의로 다른 유급휴일이 대체 지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통상 근로자를 주 5일·1일 8시간으로 가정하므로, 표준 근무형태가 실제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쓰인 수치
이 계산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점 의존 값 전부입니다. 값마다 어느 출처에서 언제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밝힙니다.
1차 = 발표 기관 원문 · 유도 = 공식 자료 둘에서 계산 · 2차 = 이를 인용한 자료
주휴일 부여 요건 — 유급휴일 발생 근거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8-19
적용 제외 기준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55 미적용)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8-19
법정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1일 8시간) — 계산식의 40·8 상수 근거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금지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8-19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 기본 입력값·예시 서술
10,320원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8-0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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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