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물품가격·배송비·발송국·관세율을 입력하면 관세와 부가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관세청에서 미리 확인해 입력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5)

입력값

배송비·보험료를 뺀 순수 물품 가격입니다. 면세 판단은 이 금액만 봅니다.

미국에서 발송하는 물품은 간이통관 특례로 면세 한도가 더 높습니다.

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입니다. 면세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순간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관세청 공식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에서 본인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기본값 0%는 대충 넣은 추정치가 아닙니다 — 휴대폰·노트북처럼 실제로 관세가 0%인 품목도 있으며, 조회 전까지의 보수적인 하한값입니다.

일정 가격을 넘는 가방·시계에는 한국에서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고급가방·고급시계에 해당하면 “예”를, 그 외에는 “아니오”를 그대로 두세요.

위 고급물품 질문에서 “예”를 선택했을 때만 사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이 원화로 정해져 있어, 달러 기준 과세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판정하는 데 씁니다. 그 외에는 계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통관은 관세청이 매주 별도로 고시하는 환율을 쓰므로 여기 입력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

총 세액
20.00달러
관세
0.00달러
부가세
20.00달러
결과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 한도(물품가격 기준)
150달러
과세가격(물품가격+배송비)
200.00달러

200.00 USD × 0% = 0.00 USD → (200.00 + 0.00) × 10% = 20.00 USD → 20.00 USD

구성비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총 지불액(물품가격+배송비+세금)220
과세가격(물품가격+배송비)
20090.9%
부가세
209.1%

계산 원리

계산식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직접 입력). 고급물품일 때만: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를 원화 환산 − 200만원) × 20%(초과분만, 다시 달러로 환산),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총 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면세인지 아닌지"와 "얼마를 내는지"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정확히 그 지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면세 판단과 과세가격 계산이 서로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정리하지 않으면, 배송비가 붙는 순간부터 계산이 어긋납니다.

먼저 면세 여부를 가르는 규칙입니다.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면 면세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송하면 미화 150달러, 간이통관 특례가 적용되는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입니다. 여기서 보는 건 물품가격 하나뿐이고, 한국행 배송비와 보험료는 전혀 더하지 않습니다. 140달러짜리 물건에 배송비 30달러가 붙어 합계가 170달러가 되어도, 판단 기준은 140달러이므로 여전히 면세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물품가격 자체가 면세 한도를 넘을 때만 작동하는데, 여기서는 기준이 바뀝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관세·부가세 계산에 쓰이는 과세가격에 배송비·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180달러짜리 물건에 배송비 40달러가 붙으면 과세가격은 180달러가 아니라 220달러가 됩니다. 이 비대칭이 이 계산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면 먼저 관세를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냅니다. 관세율은 품목 분류에 따라 크게 다른데, 이 계산기는 모든 품목 구간의 세율을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은 직접 입력받습니다. 관세청 공식 예상세액조회에서 확인하거나, 자매 사이트 duty.pix-make.com에서 HS코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방금 계산한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규정).

가방과 시계에는 한 단계가 더 붙는데, 이 계산기에 “고급물품” 선택 질문이 있는 이유입니다. 개별소비세법은 고급가방·고급시계를 고급물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더한 가치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20%를 부과합니다. 190만 원짜리 가방은 추가 세금이 전혀 없고, 250만 원짜리 가방은 200만 원을 넘는 50만 원 부분에만 20%가 붙습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액 자체를 기준으로 30%의 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교육세법 제5조, 국세청·법제처 공식 세율표로 확인. 같은 조의 15% 예외는 등유·부탄 등 유류 전용이라 가방·시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이 과세가격·관세와 함께 개별소비세·교육세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200만 원 기준은 원화로 고정돼 있는데 여기 다른 입력값은 전부 달러라서, 고급물품 질문에 “예”를 선택하면 환율도 함께 입력받습니다. 이 기준 판정에만 쓰이고 다른 곳에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포함해 이 계산기가 내는 모든 결과는 다시 달러로 환산해 보여주므로, 화면에 원화와 달러가 섞여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도 여전히 있고, 추측하지 않고 그대로 밝혀둡니다. 주류·담배·의약품은 각각 완전히 별도의 규제 체계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세는 가격 대비 비율이 아니라 수량과 도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범위 밖입니다. 품목별 관세율도 이 계산기가 확인하지 못한 영역이라, 목록에서 고르는 대신 직접 입력받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모든 숫자는 계획 단계의 참고용 추정치이며,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과 정부 안내로 확인된 범위만 반영했습니다. 주류이거나 구매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하다면 관세청이 공식 제공하는 예상세액 조회를 이용하세요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실제 금액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 계산기가 아니라 그쪽이 확정 기준입니다.

면세 한도·세율 요약표
항목
자가사용 물품 면세 한도(미국 외 발송)150달러
자가사용 물품 면세 한도(미국발)200달러
부가가치세율10%
개별소비세율(고급품 기준가격 초과분)20%
교육세율(개별소비세액 기준)30%

자주 묻는 질문

배송비를 더하면 면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면세 한도(대부분 국가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는 물품가격만으로 판단하고 배송비·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45달러짜리 물건에 배송비 50달러가 붙어 합계가 195달러여도, 판단 기준은 145달러이므로 여전히 면세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면 배송비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물품가격만으로 면세 한도를 넘는 순간, 관세·부가세 계산에 쓰이는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과 배송비·보험료가 함께 포함됩니다. 면세 판단과는 정반대의 규칙입니다.
왜 카테고리를 고르는 대신 관세율을 직접 입력하나요?
관세율은 관세율표상 품목 분류에 따라 세밀하게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는 모든 품목 구간의 세율을 공식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럴듯한 값을 지어내는 대신, 관세청 공식 예상세액조회에서 해당 품목의 세율을 확인해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산기로 고급가방·고급시계도 계산할 수 있나요?
고급물품 질문에서 “예”를 선택하면 계산됩니다. 고급가방·고급시계는 관세를 더한 가치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20% 개별소비세가 붙고, 그 금액에 다시 30%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주류·담배·의약품은 여전히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별도 규제 체계라, 이런 품목은 관세청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왜 환율 입력란이 어떤 때는 영향이 없나요?
고급물품 질문에 “예”라고 답했을 때만, 200만 원이라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판정하는 데 씁니다. 이 기준가격은 원화로 고정돼 있고 여기 나머지 입력은 전부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품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통관에는 카드사·은행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이 항상 적용되므로, 여기 입력하는 환율은 참고용 근사치로 봐주세요.
이 계산기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내게 되나요?
참고용 추정치로 봐주세요. 실제 세액은 세관 직원의 품목 분류, 해당 주의 과세환율,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추가 세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관 전에 확정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하면 관세청 공식 예상세액 조회(Buyer Tax Calculation)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에 쓰인 수치

이 계산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점 의존 값 전부입니다. 값마다 어느 출처에서 언제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밝힙니다.

1차 = 발표 기관 원문 · 유도 = 공식 자료 둘에서 계산 · 2차 = 이를 인용한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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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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