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급여 실수령액(手取) 계산기
연봉·나이·도도부현·업종·부양가족 수·전년도 연봉을 입력하면 일본에서의 월 실수령액(手取)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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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연간 총 급여입니다. 12개월에 균등하게 지급된다고 가정합니다. 상여금(보너스)은 별도 세액표로 계산되어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개호보험(介護保険)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씁니다. 개호보험료는 40세부터 64세까지만 부담합니다.
쿄카이켄포의 건강보험료율은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 거주지가 아니라 근무처(적용사업소)가 있는 도도부현을 선택하세요.
고용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서비스업은 「일반 사업」입니다.
급여에서 배우자공제·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수입니다. 본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자가 없으면 0을 입력하세요.
일본의 주민세(住民税)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올해 처음 취업해 전년도 소득이 없다면 0을 입력하세요 — 그 경우 주민세는 정확히 0엔으로 계산됩니다.
결과
- 월 실수령액(手取)
- 293,452엔
- 월 급여(세전)
- 375,000엔
- 공제 합계
- 81,548엔
- 후생연금보험료
- 34,313엔
- 건강보험료
- 18,469엔
- 개호보험료
- 0엔
- 고용보험료
- 1,875엔
-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
- 9,190엔
- 주민세(개산)
- 17,701엔
- 결과
- 소득세·주민세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개산치이며, 연말정산(年末調整)에서 확정되는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이 12개월에 균등 지급된다고 가정하며, 별도 세액표로 계산되는 상여금(보너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320,343 − 100,736 − 0 − 48,334 = 171,273 → 9,190 + 住民税 17,701
구성비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 월 실수령액(手取)
- 293,45278.3%
- 사회보험료 합계
- 54,65714.6%
- 소득세+주민세
- 26,8917.2%
계산 원리
계산식실수령액 = 월 급여(세전) − (후생연금 + 건강보험료 + 개호보험료 + 고용보험료 + 소득세 + 주민세÷12).
일본의 실수령액(手取)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액면 연봉보다 눈에 띄게 적습니다. 매달 4가지 사회보험료와 원천징수 소득세가 빠져나가고, 1년에 한 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주민세도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일본연금기구·전국건강보험협회(쿄카이켄포)·후생노동성·국세청·도쿄도 주세국 자료를 확인해 만든 요율로 이 공제 전체를 추정합니다.
4가지 사회보험료 구성
4가지 사회보험은 각각 방식이 다릅니다. 후생연금은 월 기준액(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값, 이 계산기에서는 88,000엔~650,000엔 범위로 상한·하한만 적용)의 9.15%를 부담하며, 이 요율은 2017년 9월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쿄카이켄포 건강보험료율은 도도부현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2026년도 47개 도도부현 전체의 확인된 요율을 반영하고, 58,000엔~1,390,000엔 범위(건강보험 자체 등급표에 따라 후생연금보다 넓게 설정된 범위)에 적용합니다. 개호보험료율은 전국 일률 1.62%로 같은 기준액에 더해지지만 40세~64세만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일반 사무직·서비스업 기준 월급의 0.5%, 농림수산·청주제조·건설업은 0.6%이며, 다른 세 보험과 달리 상한이 없습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
소득세 계산 방식은 이 계산기의 한국 버전과 다른 접근을 씁니다. 연간 세액 계산을 재구성하는 대신, 국세청이 급여계산 소프트웨어용으로 직접 공개하는 "월액표 甲欄 적용 급여에 대한 세액의 전자계산기 계산 특례" 산식을 그대로 씁니다. 이 산식의 세율에는 부흥특별소득세 2.1%가 이미 반영되어 있고(예: 최저 세율이 단순 5%가 아니라 5.105%), 급여소득공제 최저보장액을 55만엔에서 65만엔으로 올린 2025년도(令和7年度) 세제개정 내용도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급여계산 시스템이 쓰는 방식 그대로라 실제 급여명세서에 가깝게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매달 원천징수의 개산치이며 차액은 12월 연말정산(年末調整)에서 정산됩니다(이 계산기는 연말정산을 다루지 않습니다).
주민세가 1년 늦는 이유
주민세(住民税)는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취업한 사람은 전년도에 소득이 없었으므로 취업 첫해 주민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년도 연봉을 별도로 입력받아 이를 재현하며, 0엔을 입력하면 주민세도 정확히 0엔으로 계산됩니다. 주민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소득에 비례하는 소득할(10%)과 정액인 균등할(연 5,000엔, 도민세·시구민세·森林環境税를 합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자체 기초공제(43만엔)와 부양공제 등(1인당 33만엔)을 씁니다. 이 값들이 소득세 공제액보다 낮은 것은 오류가 아니라 총무성이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이 계산기의 한계도 밝혀둡니다. 대상은 쿄카이켄포(중소기업이 주로 가입하는 전국건강보험협회)뿐이며, 대기업에 많은 조합健保(자체 건강보험조합)는 별도 요율을 씁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액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공제(調整控除, 연간 대략 2,500엔 안팎)는 공식 전체 산식을 확인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의 저소득자 비과세 기준(전년 소득 0엔인 경우 제외)과, 2026년 4월분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가 시작되는 신설 자녀·육아지원금(근로자 부담은 약 0.115%로 4대보험에 속하지 않는 부담금)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 연 총급여(엔) | 월 실수령액(엔) | 월 총 공제액(엔) | 실수령률(%) |
|---|---|---|---|
| 3,000,000 | 198,719 | 51,281 | 79.5 |
| 4,000,000 | 262,404 | 70,929 | 78.7 |
| 5,000,000 | 323,411 | 93,256 | 77.6 |
| 7,000,000 | 438,977 | 144,356 | 75.3 |
| 10,000,000 | 605,841 | 227,492 | 72.7 |
| 15,000,000 | 853,307 | 396,693 | 68.3 |
자주 묻는 질문
- 올해 소득이 있는데 왜 주민세가 0엔인가요?
- 일본의 주민세(住民税)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부과됩니다. 전년도 연봉을 0엔으로 입력했다면(취업 첫해의 일반적인 경우) 이 계산기는 주민세를 정확히 0엔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첫해 급여명세서와 같은 결과입니다.
- 실제 급여명세서와 정확히 일치하나요?
- 소득세는 국세청이 공식 공개하는 월액 원천징수 산식을 그대로 쓰므로 꽤 가까운 값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賞与, 다른 세액표로 계산)이 있거나, 자체 요율을 쓰는 조합健保에 가입되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이 확정되며 최종 소득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 왜 도도부현을 입력해야 하나요?
- 쿄카이켄포의 건강보험료율은 근무처(적용사업소)가 있는 47개 도도부현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2026년도 요율은 니가타현 9.21%부터 사가현 10.55%까지 폭이 있습니다.
- 개호보험료는 모두가 부담하나요?
- 아니요. 개호보험료(介護保険)는 40세부터 64세까지의 근로자만 부담합니다. 40세 미만이면 이 항목은 0엔으로 표시됩니다.
- 이 계산기는 상여금(보너스)을 반영하나요?
- 아니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이 12개월에 균등하게 지급된다고 가정합니다. 상여금은 별도의 원천징수 세액표로 계산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 쓰인 수치
이 계산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점 의존 값 전부입니다. 값마다 어느 출처에서 언제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밝힙니다.
1차 = 발표 기관 원문 · 유도 = 공식 자료 둘에서 계산 · 2차 = 이를 인용한 자료
協会けんぽ 도도부현별 건강보험료율 (47개)
전국 평균 9.9%, 도쿄 9.85% (令和8年3月分~)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3-01
후생연금보험료율
전체 18.300% / 근로자 9.15%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3-01
후생연금 표준報酬月額 상·하한
하한 88,000엔 / 상한 650,000엔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3-01
건강보험 표준報酬月額 상·하한
하한 58,000엔 / 상한 1,390,000엔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3-01
개호보험료율 (전국 일률)
1.62% (40~64세만 부담)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3-01
고용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업종별 3종)
일반 0.5% / 농림수산·청주제조 0.6% / 건설 0.6%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4-01
소득세 電算機計算の特例 (令和8年分 산식표 4종)
급여소득공제·부양공제 31,667엔·기초공제·세액 산식 (복흥특별소득세 2.1% 반영)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1-05
住民税 공제·세율 (기초공제·부양공제·所得割·均等割)
기초공제 43만엔 / 부양공제 33만엔 / 所得割 10% / 均等割 연 5,000엔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6-01
給与所得控除 (연간, 住民税 계산용)
최저보장액 65만엔 (令和7年분 이후)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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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