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중도상환 원금과 수수료율을 입력하면 은행이 청구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고, 법적으로 수수료가 사라지는 시점과 절감 이자 대비 순이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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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정상 상환 일정과 별도로 미리 갚으려는 원금 부분입니다.
은행·상품마다 다릅니다. 대출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은행에 문의하세요. 일반적인 공표 범위는 아래 본문을 참고하되, 이 계산기가 특정 은행의 요율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이 처음 실행된 날짜입니다. 법정 3년 수수료 부과기간도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중도상환을 계획했거나 이미 실행한 날짜입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계약상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월 수입니다. 통상 36개월(3년)입니다. 36개월을 넘는 값을 입력해도 법에 따라 36개월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으로 절감되는 이자를 추정하는 데만 쓰입니다.
중도상환 시점 기준으로 남은 대출기간입니다. 절감 이자 추정에만 쓰입니다.
결과
- 중도상환수수료
- 200,000원
- 절감 이자(근사치)
- 25,917,925원
- 순이익(절감 이자 − 수수료)
- 25,717,925원
-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 730일
- 수수료 부과기간 잔여일수
- 365일
- 결과
- 절감 이자는 중도상환한 금액을 그 자체로 별도의 원리금균등 대출로 보고, 남은 기간·적용 금리로 상환했을 때의 총이자로 계산합니다(이 사이트의 대출상환금 계산기와 같은 공식). 이는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표준인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값입니다. 실제 상환 방식이 원금균등상환이나 거치식(만기일시상환)이면 실제 절감액은 이 값과 다릅니다.
50,000,000 × 1.2% × (365/1,095) = 200,000.00 / 50,000,000 · 4.5% · 20 → 25,917,925.15 / 25,717,925.15
연도별 내역
연 단위로 집계한 값입니다. 반올림 때문에 각 행의 합계가 위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경과 개월 | 중도상환수수료 (원) | 절감 이자 (원) | 순이익 (원) |
|---|---|---|---|
| 0 | 600,000 | 28,854,975 | 28,254,975 |
| 1 | 583,014 | 28,731,369 | 28,148,355 |
| 2 | 566,575 | 28,607,870 | 28,041,295 |
| 3 | 549,589 | 28,484,477 | 27,934,888 |
| 4 | 533,151 | 28,361,191 | 27,828,040 |
| 5 | 516,164 | 28,238,011 | 27,721,846 |
| 6 | 499,178 | 28,114,938 | 27,615,759 |
| 7 | 483,836 | 27,991,971 | 27,508,135 |
| 8 | 466,849 | 27,869,111 | 27,402,262 |
| 9 | 450,411 | 27,746,358 | 27,295,947 |
계산 원리
계산식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부과기간 잔여일수 ÷ 부과기간 총일수), 부과기간은 법에 따라 3년(36개월)을 상한으로 한다. 절감 이자(근사치) = 중도상환 원금 × 대출 금리 × 남은 대출기간(년).
한국 은행은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금소법 §20①4호나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법적으로 수수료를 물릴 근거가 없다.
이 3년 안에서도 수수료율 자체와 은행이 몇 개월 동안 수수료를 부과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은행·상품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값을 사용자 입력으로 받는다. 대략적인 감을 잡자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은행 평균 수수료율이 주택담보대출 0.55~0.56%, 저축은행 1.20~1.24%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참고치일 뿐 실제 적용 요율이 아니다. 이 인하는 2025년 1월 9일 발표되어 이틀 뒤인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에 적용됐고, 그 이전 실행분에는 종전 요율이 그대로 남는다.
거의 모든 한국 은행이 같은 체감(슬라이딩) 방식으로 수수료를 계산한다. 수수료 부과기간 끝에 가까워질수록 수수료가 줄어들며, 원금에 수수료율과 부과기간 잔여일수를 부과기간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한다. 이 계산기는 실제 대출실행일·중도상환일을 써서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36개월을 넘는 값을 입력해도 법에 따라 자동으로 3년(36개월)을 상한으로 쓴다.
이 계산기는 중도상환한 금액을 그 자체로 별도의 원리금균등 대출로 보고, 남은 기간·대출금리로 상환했을 때의 총이자를 이 사이트의 대출상환금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추정하고, 수수료를 뺀 값을 순이익으로 보여준다. 이는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표준인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값이며, 실제 상환 방식이 원금균등상환이나 거치식(만기일시상환)이면 실제 절감액은 이 값과 다르다. 회차별 상환표가 필요하면 이 사이트의 대출상환금 계산기를 함께 참고하자.
수수료 부과기간 안이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나, 같은 주택을 매도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다. 이런 면제는 계약·상품마다 다르므로 이 계산기가 그것까지 반영했다고 가정하지 말고 본인 대출 조건을 직접 확인하자.
KB국민은행 등 은행권 안내 자료는 법정 상한 3년을 일수로 환산해 1,095일로 못박아 설명하기도 한다. 이 계산기가 쓰는 3년(36개월) 기준과 같은 값이지만, 실행일로부터 정확히 며칠째까지 수수료가 남는지 감이 잘 안 잡힌다면 1,095일이라는 숫자로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월수 | 수수료 잔존 비율 |
|---|---|
| 0개월 | 100.0% |
| 6개월 | 83.4% |
| 12개월 | 66.6% |
| 18개월 | 50.1% |
| 24개월 | 33.3% |
| 30개월 | 16.8% |
| 36개월(상한 도달·수수료 0) | 0.0% |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은행은 항상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법이 3년을 상한으로 정하는데 왜 수수료 부과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받나요?
- 실제 계약에는 이보다 짧은 기간, 심지어 0(즉 수수료 면제 상품)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 계약 실제 내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상 기간이 36개월을 넘더라도 법정 상한이 우선 적용됩니다.
- 체감(슬라이딩) 방식 계산은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 아니요. 구체적인 계산식은 업계 관행이지 법 조문 자체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한국 은행이 이 체감·일할 방식을 쓰고 있고, 수수료가 은행의 실비용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법의 일반 원칙과도 맞아떨어지지만, 계산식 자체는 널리 퍼진 관행입니다.
- 절감 이자 값은 정확한가요?
- 이 사이트의 대출상환금 계산기와 같은 원리금균등상환 공식을 써서, 중도상환한 금액을 남은 기간·금리로 별도 대출처럼 상환했을 때의 총이자를 계산합니다.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표준인 원리금균등상환이라면 정확한 값입니다. 실제 상환 방식이 원금균등상환이나 거치식(만기일시상환)이면 실제 절감액은 이 값과 다릅니다.
- 수수료 부과기간에 36개월을 넘는 값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제 수수료 계산에는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36개월(3년)이 쓰입니다. 계산기는 법정 상한이 적용됐다는 안내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 계산에 쓰인 수치
이 계산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점 의존 값 전부입니다. 값마다 어느 출처에서 언제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밝힙니다.
1차 = 발표 기관 원문 · 유도 = 공식 자료 둘에서 계산 · 2차 = 이를 인용한 자료
중도상환수수료 법정 최대 부과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36개월)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8-12
슬라이딩 방식 (잔여기간 비례 감액) — 업계 관행
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요율 × (잔여기간 ÷ 부과기간)
2026-08-12 확인 · 다음 2027-08-12 · 주기 확인 불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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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