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실수령액 계산기

호주에서는 연봉으로 협상하지만 실제 지급은 주급이나 격주급입니다. 그 사이에서 결과를 갈라놓는 것은 세법상 거주자 여부, Medicare levy, 그리고 학자금 부채입니다. 2026-27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급과 연간 실수령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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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전 연간 총소득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국적·비자 종류와 별개로, 실제 거주지와 체류 의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거주자는 세율표 자체가 다르고 면세 구간이 없습니다.

학자금·직업훈련 대출 잔액이 있으면 소득이 상환 개시 기준액을 넘는 순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강제 상환액이 원천징수됩니다.

결과

주급 실수령액
1,359A$
연간 실수령액
70,680A$
공제 합계
19,320A$
소득세(공제 반영)
17,520A$
저소득세액공제(LITO)
0A$
Medicare levy
1,800A$
HELP/HECS 상환액
0A$
결과
이 결과는 2026-27 회계연도 ATO 세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Medicare Levy Surcharge·superannuation·개인별 추가 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resident income tax 17,520 − LITO 0 = 17,520; + Medicare levy 1,800 + HELP 0 = 19,320; net annual 70,680 → weekly 1,359

구성비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연간 총소득90,000
연간 실수령액
70,68078.5%
소득세(공제 반영)
17,52019.5%
Medicare levy
1,8002%

계산 원리

계산식실수령액 = 연간 총소득 − (거주자인 경우 LITO 반영 후 소득세) − (거주자인 경우 Medicare levy) − (해당 시 HELP/HECS 상환액). 주급 = 연간 실수령액 ÷ 52.

호주 회계연도는 1월이 아니라 매년 7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납니다. 2026년 8월에 받은 오퍼는 이미 2026-27 회계연도 중간에 해당하며, 이 계산기의 세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연봉은 보통 연 단위로 말하지만 실제 지급은 주급이나 격주급이 일반적이라, 이 계산기는 연간 실수령액과 함께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주급(연간 실수령액 ÷ 52, 호주 급여 관행 그대로)도 함께 보여줍니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세율

세금은 세법상 거주자 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는 별개의 판정이고 실제 거주지·체류 성격에 달려 있어, 이 계산기가 대신 판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거주자는 첫 18,200달러가 면세, 이후 45,000달러까지 15%, 135,000달러까지 30%, 190,000달러까지 37%, 그 이상은 45%입니다(ATO 2026-27 거주자 세율표로 확인). 2단계 세율이 16%에서 15%로 인하된 것이 2026-27년의 핵심 변경점입니다. 비거주자는 완전히 다른 세율표를 씁니다. 면세 구간 자체가 없어 첫 1달러부터 과세되고, 135,000달러까지 일괄 30%, 이후 거주자와 같은 상한에서 37%·45%가 적용됩니다. 확인 시점 기준 ATO 비거주자 페이지의 최신 게시 연도는 2025-26이었습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애초에 2026-27년에 바뀐 구간이 없어 그대로 적용했지만, ATO가 2026-27 전용 표를 나중에 게시하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낮은 거주자에게는 LITO(저소득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세율 계산 이후 별도로 빼는 항목으로, 과세소득 37,500달러 이하는 최대 700달러, 37,501~45,000달러 구간은 1달러당 5센트씩 체감, 45,001~66,667달러 구간은 1달러당 1.5센트씩 체감하다가 그 이상에서 0이 됩니다. LITO는 세액을 0 미만으로 낮출 수 없고, 거주자 전용 공제라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edicare levy와 학자금 상환

Medicare levy는 공공의료 재원을 위해 과세소득의 2%를 걷는, 소득세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1인 기준 저소득 문턱(확인 가능한 최신 ATO 수치로 $28,011) 이하인 거주자는 levy가 전혀 없고, 그 문턱부터 약 1.25배($35,013)까지는 문턱 초과분의 10%로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2%에 도달합니다. 비거주자는 Medicare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levy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짚어두면, Medicare levy와 Medicare Levy Surcharge(MLS)는 다른 제도입니다. levy는 거의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surcharge는 민간 병원보험 미가입 고소득자에게만 붙는 별도의 1~1.5% 추가 부담금으로, 공공의료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책입니다. 이 계산기는 levy만 반영하며, 보험 가입 여부를 입력받지 않으므로 surcharge는 범위 밖입니다.

HELP·HECS·직업훈련 대출(VET) 등의 부채가 있으면 소득이 상환 개시 기준액(2026-27년 $69,528)을 넘는 순간부터 강제 상환액이 원천징수됩니다. 2025-26년부터 HELP는 한계세율 방식으로 바뀌어, 기준액을 넘으면 전액에 단일세율을 매기던 방식 대신 구간별 소득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69,528~$129,717 구간 15%, $129,717~$186,050 구간 17%, 그 이상은 총소득의 일괄 10%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식 "상환대상소득" 대신 과세소득을 그대로 근사치로 씁니다. 면제 외국소득 등 가산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빼놓은 항목

의도적으로 뺀 항목도 둘 있습니다. Superannuation(고용주가 적립하는 퇴직연금, 2025년 7월 1일 최종 인상으로 통상소득의 12%)은 계약서에 "superannuation 포함"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급여와 별도로 고용주가 얹어 내는 항목이라 실수령액 계산에서 뺐습니다. 417·462 비자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는 또 다른 세율표(45,000달러까지 15%, 이후 거주자와 같은 상위 구간)를 쓰지만, 이 계산기의 거주자 선택지에 없어 계산에는 넣지 않았고 확인 시점 기준 최신 ATO 표를 참고용으로만 본문에 언급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

한국의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부터 알아두면 편합니다. 회계연도가 6월 30일에 끝나면 근로자도 각자 tax return을 제출해 한 해를 정산합니다. 매달 떼는 PAYG withholding은 어디까지나 예납이고,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는 신고 결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연간 수치는 매달 명세서보다 신고 이후의 모습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첫 급여를 받기 전에 처리해야 할 서류도 하나 있습니다. Tax file number declaration으로 고용주에게 세무번호(TFN)를 알리고, 그 고용주에게서 면세 구간을 적용받을지 신고합니다. TFN이 28일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ATO는 거주자에게 47%, 비거주자에게 45%를 원천징수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합니다. 첫 명세서만 유난히 실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대개 이것입니다. 면세 구간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한 곳에서만 신청해야 하므로, 일을 두 개 하면서 양쪽에 신청하면 신고 때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협정과 퇴직연금(superannuation)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협정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장협정 목록에서 호주는 2008년 10월 1일 발효된 가입기간 합산협정으로 분류됩니다. 파견 기간에 두 나라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되고, 한쪽에서 쌓은 가입기간을 다른 쪽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판단에 합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료 면제만 규정한 영국·일본과의 협정과는 이 점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인 superannuation의 성격도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고용주가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고, 호주를 영구히 떠날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립금 지급(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에는 별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퍼를 비교할 때 진짜 물어야 할 것은 실수령액만이 아니라, 제시된 연봉이 superannuation을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12%가 위에 얹히는지 안에서 빠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총소득별 연간·주간 실수령액(호주 거주자, HELP 부채 없음, 2026-27 세율)
연 소득(A$)주급 실수령액(A$)연간 실수령액(A$)공제 합계(A$)실수령률(%)
50,00084143,7306,27087.5
60,00096950,3809,62084.0
70,0001,09857,08012,92081.5
80,0001,22863,88016,12079.8
90,0001,35970,68019,32078.5
100,0001,49077,48022,52077.5
120,0001,75291,08028,92075.9
150,0002,124110,43039,57073.6

자주 묻는 질문

왜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표시되나요?
호주 연봉은 연 단위로 말하지만 실제 지급은 주급이나 격주급이 일반적이고, 비교할 때도 주급이 흔히 쓰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실수령액을 52로 나누어 호주의 표준 급여 관행에 맞췄습니다.
Medicare levy와 Medicare Levy Surcharge는 무엇이 다른가요?
Medicare levy는 공공의료 재원을 위해 거의 모든 거주자가 내는 과세소득의 2%입니다. Medicare Levy Surcharge는 민간 병원보험이 없는 고소득자에게만 붙는 별도의 추가 부담금(1~1.5%)입니다. 이 계산기는 levy만 반영하고 surcharge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superannuation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나요?
Superannuation Guarantee(2026-27 기준 통상소득의 12%)는 보통 계약 급여와 별도로 고용주가 얹어 내는 금액이라 급여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superannuation 포함"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만 실제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HELP/HECS 부채가 있는데, 상환액이 정확히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공식 "상환대상소득"의 근사치로 과세소득을 그대로 씁니다. 면제 외국소득 등 일부 가산 항목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급여 외 소득이 큰 경우 ATO 공식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거주자 세율이 거주자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거주자는 거주자에게 있는 18,200달러 면세 구간이 없어 첫 1달러부터 과세되고, 대개 Medicare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levy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비자 종류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 급여에서 절반 가까이 떼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대개 Tax file number declaration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TFN을 28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ATO는 거주자에게 47%, 비거주자에게 45%를 원천징수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합니다. 최종 세액이 아니라 예납이므로 많이 뗀 만큼은 tax return에서 돌려받지만, 서류를 일찍 내면 애초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은 한-호주 협정을 2008년 10월 1일 발효된 가입기간 합산협정으로 분류합니다. 보험료 이중납부를 면제하는 데 더해, 한 나라에서 쌓은 가입기간을 다른 나라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판단에 합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료 면제만 규정한 영국·일본과의 협정과는 구조가 다르므로, 체류 형태에 따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출국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에 쓰인 수치

이 계산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점 의존 값 전부입니다. 값마다 어느 출처에서 언제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밝힙니다.

1차 = 발표 기관 원문 · 유도 = 공식 자료 둘에서 계산 · 2차 = 이를 인용한 자료

  • 거주자 소득세율표 (Individual income tax rates — residents)

    $0–18,200 면세, $18,201–45,000 15%, $45,001–135,000 $4,020+30%, $135,001–190,000 $31,020+37%, $190,001+ $51,370+45%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7-15

  • 비거주자 소득세율표 (Foreign resident tax rates)

    $0–135,000 30%, $135,001–190,000 $40,500+37%, $190,001+ $60,850+45% (면세 구간 없음)

    2026-08-19 확인 · 다음 2026-10-01

  • LITO (Low Income Tax Offset), 거주자만

    최대 $700 ($37,500 이하), $37,501–45,000 구간 5%p 체감, $45,001–66,667 구간 1.5%p 체감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7-15

  • Medicare levy 저소득 감면 문턱 (1인 기준)

    하한 $28,011 / 상한 $35,013 (상한 = 하한 × 1.25), 완화구간 10% shade-in

    2026-08-19 확인 · 다음 2026-10-01

  • Medicare levy 세율 (거주자만, 상한 이상 구간)

    2%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7-15

  • HELP/HECS 상환 문턱·요율 (2026-27, 한계세율 방식)

    $69,528 이하 없음, $69,529–129,717 15%, $129,718–186,050 $9,028+17%, $186,051+ 총소득의 10%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7-15

  • Working Holiday Maker(417/462) 세율 — 본문 참고용, 계산에는 미반영

    $0–45,000 15%, $45,001–135,000 $6,750+30%, $135,001–190,000 $33,750+37%, $190,001+ $54,100+45%

    2026-08-19 확인 · 다음 2026-10-01

  • Superannuation Guarantee 요율 — 본문 참고용, 계산에는 미반영

    12% (2025-07-01 최종 인상 단계 도달 후 동결)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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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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