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실수령액 계산기(UK Take-Home Pay)
영국 회사가 제시한 연봉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연봉·연금 기여율·학자금 대출 플랜을 넣으면 2026/27 과세연도(잉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기준으로 소득세·국민보험·연금·학자금 상환을 뺀 월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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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소득세(Income Tax)·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등을 떼기 전 연간 총급여입니다. 월급만 안다면 월급×12를 입력하세요.
세전 공제되는 "net pay" 방식 직장연금을 가정합니다.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 공제 없는 실수령액을 보고 싶다면 0%로 두세요.
본인 대출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Student Finance 계정에서 확인하세요 — 플랜을 잘못 고르면 문턱값과 상환율이 둘 다 달라집니다.
결과
- 월 실수령액
- 2,393.30£
- 연 실수령액
- 28,720£
- 공제 합계
- 6,280£
- 소득세(Income Tax)
- 4,486£
-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 1,794£
- 결과
- 이 값은 연 단위 근사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실제 PAYE 원천징수는 각 급여 지급 기간마다 누적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상여금이 있는 달이나 불규칙한 급여는 이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570 (−£0) → £22,430 → £4,486 / £1,794 / £0 / £0 → £28,720
구성비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 연 실수령액
- 28,72082.1%
- 소득세(Income Tax)
- 4,48612.8%
-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 1,7945.1%
계산 원리
계산식실수령액 = 총소득 − 소득세 − 국민보험 − 학자금 대출 상환액 − 연금 기여액.
영국 구인공고·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PAYE(Pay As You Earn) 방식의 급여명세서에서는 먼저 소득세(Income Tax)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이 빠져나가고, 해당하는 경우 직장연금 기여와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gov.uk에서 직접 확인한 요율로, 2026/27 과세연도(2026년 4월 6일~2027년 4월 5일) 잉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rUK) 납세자 기준으로 그 차이를 추정합니다. 스코틀랜드는 3단계가 아닌 6단계의 완전히 다른 소득세 체계를 쓰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
소득세는 먼저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12,570이 비과세되고, 그 위로 총소득 £50,270까지는 기본세율 20%, £125,140까지는 고세율(higher rate) 40%, 그 이상은 최고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됩니다. 이 구간들은 보통 기본공제를 전액 받는 사람 기준의 총소득 값으로 표기되지만, 실제 규칙은 공제 후 과세소득에 적용됩니다. 공제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과세소득 기준으로 보면 기본세율(20%) 구간의 폭은 £37,700이고, 고세율(40%) 구간은 과세소득 £112,570까지 이어집니다. 흔히 보는 £50,270·£125,140이라는 숫자는 이 경계에 £12,570 기본공제를 다시 더한 총소득 표현일 뿐입니다.
이 계산기가 가장 강조하는 함정이 바로 그 공제 축소입니다. 조정 순소득이 £100,000을 넘으면 초과분 £2마다 기본공제가 £1씩 줄어 £125,140에서 완전히 0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미 40% 고세율을 내고 있으므로 추가 소득 £2는 이중으로 작용합니다. 그 자체가 40% 과세되고, 동시에 원래 비과세였던 £1의 공제도 사라지며 40% 과세 구간으로 편입됩니다. 상한선(Upper Earnings Limit)을 넘긴 국민보험 2%까지 더하면, £100,000~£125,140 구간 대부분에서 실효 한계세율은 약 62%에 이릅니다. £125,140을 한참 넘어서야 시작되는 명목상 최고세율 45%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 구간은 흔히 "60% 세금 함정"이라 불리며, 이 계산기 이용자가 자기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민보험과 학자금 상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은 소득세와 별개의 제도로, State Pension(국가연금) 수급 자격 등 다른 급여를 재원으로 하며 작동 방식도 다릅니다. 피고용인 Class 1 국민보험은 Primary Threshold £12,570까지는 0%, 그 위로 Upper Earnings Limit £50,270까지는 8%, 그 이상은 2%만 부과됩니다. 고소득 구간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소득세와 정반대의 구조라 직접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일반적인 대출 상환보다 특정 목적의 졸업생세에 가깝습니다. 남은 잔액과 무관하게 플랜별 문턱값을 넘긴 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내고,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탕감됩니다. Plan 1·Plan 2·Plan 4(스코틀랜드 거주 학생용)·Plan 5는 모두 각자의 문턱값을 넘긴 소득의 9%를(2026/27년 기준 가장 흔한 Plan 2의 문턱값은 연 £29,385입니다), Postgraduate Loan은 더 낮은 문턱값을 넘긴 소득의 6%를 상환합니다. 게다가 Postgraduate Loan은 학부 플랜과 동시에 상환될 수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플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학부·대학원 대출을 동시에 상환 중이라면 두 번 계산해 상환액을 더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단순화한 것
몇 가지 단순화한 점을 밝혀둡니다. 실제 PAYE 원천징수는 깔끔한 연간 수치가 아니라 각 급여 지급 기간마다 누적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상여금이나 불규칙한 급여는 실제 월별 공제액을 이 추정치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 기여는 세전 공제되는 "net pay" 방식만 가정하며, 급여 자체를 낮춰 계약하는 salary sacrifice(국민보험도 함께 줄어듦) 방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Marriage Allowance·Gift Aid 같은 다른 공제·감면도 반영하지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항목도 £100,000 축소 계산의 기준인 "조정 순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
한국에서 옮겨 간 사람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영국 과세연도는 4월 6일에 시작해 이듬해 4월 5일에 끝나므로 1월부터 12월로 끊는 한국식 감각과 어긋납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PAYE가 급여를 줄 때마다 그해 누적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자기 신고(Self Assessment)를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4월이 지나면 고용주가 그해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한 P60을 주고, 중간에 퇴사하면 P45를 받아 다음 직장에 넘깁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져 있는 항목도 눈에 띕니다. 한국의 지방소득세처럼 소득에 붙는 지방세가 영국에는 없습니다. 지방재정은 카운슬세(Council Tax)가 담당하는데, 소득이 아니라 사는 집의 평가 등급에 매겨져 가구 단위로 따로 내므로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항목도 없습니다. NHS가 일반 조세와 국민보험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보험료 줄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명세서와 공제율만 나란히 놓고 보면 실제 부담을 잘못 읽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협정과 학자금 상환의 차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협정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사회보장협정 목록에서 영국은 2000년 8월 1일 발효된 보험료 면제협정으로 분류됩니다. 파견 근로자가 두 나라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만, 가입기간 합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캐나다·독일·호주·스페인처럼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맺어진 나라와 달리, 영국에서 국민보험을 낸 기간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금 상환 방식도 한국의 감각과 다릅니다. 영국의 플랜형 상환은 남은 잔액이 아니라 그달의 소득만 보고 정해진 비율을 떼며, 소득이 문턱값 아래로 내려가면 그달에는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상환액이 이자를 못 따라가 잔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도 제도상 정상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학자금 항목은 빚을 얼마나 빨리 갚는지가 아니라, 이번 달 소득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만 답합니다.
첫 급여명세서와 맞춰보기
계산 결과는 첫 급여명세서와 맞춰볼 때 비로소 쓸모가 생깁니다. 세 줄을 순서대로 보세요. 세금코드(tax code)가 무엇인지, 연금 줄이 net pay인지 salary sacrifice인지, 학자금 줄이 실제로 찍혀 있고 선택한 플랜과 맞는지입니다. 셋 다 맞는데도 금액이 다르다면 대개 오류가 아니라 시점 문제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중 인상이 누적 계산을 잠시 흔들었다가 이듬해 4월이면 다시 맞아떨어집니다.
| 연 총소득(£)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20,000 | 1,493 | 17,920 | 89.6 |
| 25,000 | 1,793 | 21,520 | 86.1 |
| 30,000 | 2,093 | 25,120 | 83.7 |
| 40,000 | 2,693 | 32,320 | 80.8 |
| 50,000 | 3,293 | 39,520 | 79.0 |
| 60,000 | 3,780 | 45,357 | 75.6 |
| 75,000 | 4,505 | 54,057 | 72.1 |
| 100,000 | 5,713 | 68,557 | 68.6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늘수록 국민보험 세율은 왜 낮아지는데 소득세는 오르나요?
-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전체적으로 누진적이도록 단계별로 오릅니다(20%→40%→45%). 국민보험은 Upper Earnings Limit(£50,270)까지는 8%지만 그 이상은 2%만 부과됩니다. 오래된 정책적 결정이지 오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일수록 국민보험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소득세 비중은 늘어납니다.
- £100,000 세금 함정이 뭔가요? 왜 그 구간의 실효세율이 60~62%나 되나요?
- 조정 순소득 £100,000~£125,140 구간에서는 초과 소득 £2마다 기본공제가 £1씩 줄어듭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미 40% 고세율을 내고 있으므로 추가 £2는 곧바로 40% 과세되고, 공제가 사라진 £1도 새로 40%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보험 2%까지 더하면 이 구간 소득에는 약 62%가 붙는 셈입니다. 명목상 최고세율 45%는 £125,140을 한참 넘어야 시작되는데도 그렇습니다.
- 이 계산기는 스코틀랜드에도 쓸 수 있나요?
- 아니요. 스코틀랜드는 Scottish Rate of Income Tax라는 독자적인 소득세 세율·구간(3단계가 아닌 6단계, 문턱값도 다름)을 정하고 있어, rUK(잉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요율로 만든 이 계산은 스코틀랜드 납세자에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보험과 학자금 대출 규칙은 영국 전역에서 동일하고, 소득세만 다릅니다.
- 학부 학자금 대출과 Postgraduate Loan을 둘 다 갚고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플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Postgraduate Loan이 Plan 1·2·4·5 중 하나와 동시에 상환될 수 있고 각각 자기 문턱값·상환율로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학부 플랜으로 한 번, Postgraduate Loan을 선택해 한 번 더 계산한 뒤 두 상환액을 더하세요.
- 이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정확히 일치하나요?
- 비슷하겠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PAYE 원천징수는 깔끔한 연간 추정치가 아니라 주급·월급 등 각 지급 기간마다 누적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상여금·불규칙한 급여·연중 급여 변경이 있으면 실제 월별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공제되는 "net pay" 연금을 가정하며, salary sacrifice나 Marriage Allowance·Gift Aid 같은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급여명세서에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안 보입니다. 원래 그런가요?
- 그렇습니다. 영국에는 소득에 붙는 지방세가 없어서 한국의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항목이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은 사는 집의 평가 등급에 매겨지는 카운슬세(Council Tax)가 담당하며, 가구가 급여와 별개로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도 NHS가 일반 조세와 국민보험으로 운영되어 별도 보험료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율만 한국과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잘못 읽게 됩니다.
- 영국에서 낸 국민보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장협정 분류에서 한-영 협정은 보험료 면제협정(2000년 8월 1일 발효)이라 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두 나라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는 있지만, 영국 납부 기간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독일·호주·스페인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이라 이 점이 다릅니다.
이 계산에 쓰인 수치
이 계산기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점 의존 값 전부입니다. 값마다 어느 출처에서 언제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밝힙니다.
1차 = 발표 기관 원문 · 유도 = 공식 자료 둘에서 계산 · 2차 = 이를 인용한 자료
Income Tax Personal Allowance
£12,570 (£100,000 초과 시 £2당 £1 감소, £125,140에서 0)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4-15
Income Tax 밴드 폭·세율 (rUK: 잉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과세소득 £37,700까지 20%, £37,700~£112,570 40%, 그 위 45%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4-15
National Insurance Class 1 피고용인 요율·문턱
PT £12,570, UEL £50,270, 그 사이 8%, 그 위 2%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4-15
학자금 대출 상환 문턱·상환율 (Plan 1/2/4/5, Postgraduate)
Plan 1 £26,900 · Plan 2 £29,385 · Plan 4 £33,795 · Plan 5 £25,000 (전부 9%) · Postgraduate £21,000 (6%)
2026-08-19 확인 · 다음 202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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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8-22